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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경상남도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