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경상남도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
- 개인부담금 납부영수증(화상전화기만 해당)
- 상세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 장애인복지법(제6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