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누가 받나요
개인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4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