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상남도
주거·자립현금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경상남도 · 주택과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사업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누가 받나요
개인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접수 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 임대차계약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해당 시·군 사업 안내 참조
문의처
- 주택과/055-211-4363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 청년기본법(제20조)
-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