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경상남도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 보건행정과
○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60 ~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 치료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저소득층 우선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보건소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보건행정과/055-211-4926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 장애인복지법
-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7조)
-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