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남도
농림축산어업이용권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용 바우처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40~49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월100만원, 연간 최대 1,200만원 농협직불 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급으로 활용)
누가 받나요
개인
-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영농계획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병역관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여장부 등) 사본
-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문의처
-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4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