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남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 · 동물방역과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중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누가 받나요
개인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등(전산으로 확인 가능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문의처
- 동물방역과/055-211-6572
근거 법령
-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