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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가임여성 및 임산부에게 풍진검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4000
-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45-4000
-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01
- 진주시보건소/055-741-4000
- 통영시보건소/055-650-6010
- 사천시보건소/055-831-3560
- 김해시보건소/1577-9400
- 김해시 서부보건소/1577-9400
- 거제시보건소/055-639-6200
- 양산시보건소/055-388-4000
- 양산시 웅상보건소/055-365-1008
- 함안군보건소/055-580-3101
- 창녕군보건소/055-530-6201
- 남해군보건소/055-860-8701
- 하동군보건소/055-882-4000
- 거창군보건소/055-940-8310
- 합천군보건소/055-930-369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