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남도
농림축산어업현물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경상남도 · 동물방역과
꿀벌 사육농가에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꿀벌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제, 치료약품 및 예방 약품(면역증강제 등) 지원
- 바이러스(낭충봉아부패병), 세균(부저병), 곰팡이(석고병,백묵병), 진드기(응애류,노제마) 등 치료 및 예방
누가 받나요
개인
- 꿀벌 사육농가(한봉, 양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등(전산으로 확인 가능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문의처
- 동물방역과/055-211-6574
근거 법령
-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