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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이용권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여성어업인에게 문화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20~74세여성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경남도내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 제공
- 사업기간 : 2025년
- 지원조건 : 만 20~75세 미만의 실제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
- 지원금액 : 2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경남내 거주하며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75세 미만 여성어업인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택 1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3
-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 통영시 수산과/055-650-5012
-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11
- 거제시 바다자원과/055-639-4275
- 남해군 해양발전과/055-860-3345
-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 고성군 해양수산과/05--670-2453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