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남도
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5
-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