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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 가능해야함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0-0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