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
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
저출생 극복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29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결혼 가구 당 가전, 가구 구입 비용 100만 원 지원
신청시기 :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연령자격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29세 이하
- 혼인자격 : 혼인신고 후 1년 미만 부부(생애 1회 지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시 표기되는 혼인신고일 기준
- 거주자격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에 거주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초본(최소 5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이며, 신청일 기준 일주일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문의처
- 포항시/054-270-3033
- 경주시/054-760-2773
- 김천시/054-420-6538
- 안동시/054-840-5045
- 구미시/054-480-6528
- 영주시/054-639-6064
- 문경시/054-550-6726
- 경산시/053-810-6354
- 청송군/054-870-6772
- 청도군/054-370-2031
- 고령군/054-950-6281
- 칠곡군/054-979-6283
- 예천군/054-650-6048
- 봉화군/054-679-6112
- 울진군/054-789-6539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