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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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

저출생 극복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29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연령자격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29세 이하
  • 혼인자격 : 혼인신고 후 1년 미만 부부(생애 1회 지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시 표기되는 혼인신고일 기준

  • 거주자격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에 거주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이며, 신청일 기준 일주일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