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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경상북도 남성 난임시술 지원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
폐쇄성 남성 난임자에게 고환조직 정자채취술과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서비스 목적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의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대상 조건 요약
만 19~60세남성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난임으로 진단받은 남성 중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❶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 3회, 시술비 최대 70만원, 정자동결비 최대 30만원
❷ 정계정맥류절제술 : 1회, 시술비 최대 100만원 * 시술 ❶과 ❷ 중복지원 불가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경상북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남성 난임자
- 의료적 시술 기간 및 보조금 신청 시 경북 도민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남성 난임진단서 1부,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상세) 내역서, 시술확인서(시술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사실혼의 경우(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문의처
-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
- 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
- 경주시 보건소/054-779-8626
-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054-840-5993
- 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3
- 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58
-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054-537-5255
-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 의성군 보건소/054-830-6697
-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054-730-6828
-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 성주군 보건소/054-930-8336
- 칠곡군 보건소/054-979-8254
-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