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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경상북도 남성 난임시술 지원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

폐쇄성 남성 난임자에게 고환조직 정자채취술과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서비스 목적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의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대상 조건 요약

만 19~60세남성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경상북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남성 난임자

  • 의료적 시술 기간 및 보조금 신청 시 경북 도민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사실혼의 경우(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0-0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