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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
○ 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 이상여성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진료 및 검사일 : 2026. 1. 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검사비)비 지원
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 산모(1990년생 이하)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 증명서
-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
- 산모 본인 통장 사본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임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문의처
-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
- 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
- 경주시 보건소/054-799-8626
-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054-840-5964
- 구미시 보건소/054-480-4072
- 구미시선산 보건소/054-480-4158
- 영주시 보건소/054-639-5741
-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054-537-5232
-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 의성군 보건소/054-830-6686
-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054-730-6829
-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 성주군 보건소/054-930-8143
- 칠곡군 보건소/054-979-8253
-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 봉화군 보건소/054-679-6745
-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 울릉군 보건소/054-790-6824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