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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

○ 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서비스 목적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35세 이상 임신부의 높은 임신 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로 산모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산전 진찰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위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적절한 관리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에 기여

당해 연도 분만예정일 35세 이상 산모에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 이상여성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지원 받고자하는 해당 연도에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산모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임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0-0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