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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2024년 경북 청년애꿈 수당

경상북도 · 대학청년과

도내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근로자의 복지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면접수당
    • 2023. 12. 31.까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
    • 2024. 1. 1. 이후 공식적인 채용 공고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워크넷,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지역신문 등- 면접일 기준 미취업, 미창업자

  • 취업성공수당
    •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취업 후 3개월 이내 경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신청 가능

    • 2023. 1. 1. 이후 도내 중소·중견 기업에 생애 최초 취업한 청년

    취업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 월소득 2024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342,668원) 이하인 자
  • 근속장려수당
    • 2022.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 월소득 2024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342,668원) 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또는 청년애꿈수당.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