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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거주 난임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난임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 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본인 신분증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054-880-4668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