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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지원

서비스 목적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여성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6개월,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난임 부부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주민등록 주소 난임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난임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0-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