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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북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 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 정부24(혜택알리미)

자세한 사항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유의사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