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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

연속 6개월 이상 경상북도 주민등록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서비스 목적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에 대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으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여성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 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 정부24(혜택알리미)

자세한 사항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유의사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0-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