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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기타

농어민수당지원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

누가 받나요

가구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 지급제외대당자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모바일)신청 : 「모이소 경상북도」앱으로 신청(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
  • 지급방법 : 상반기 60만원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급시기 : 상반기중(시군 사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신청 기한
2025.2.1 ~ 2025.3.14(매년 상이함)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