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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소상공인육성지금지원업체이차보전
경상북도 · 기업지원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 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 도모
Ⅰ 융자규모
- 융자규모 : 2,000억원
- 융자 취급은행 : 기업, 농협, 대구, 하나, 국민, 우리, 신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도자금 직접 지원이 아닌 은행간 협약에 의한 은행협력자금 지원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Ⅱ 세부 융자지원 계획
- 융자대상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우대업체 5천만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
- 고용창출·유지 업체 : 신청시점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또는 동일한 업체
- 장애인업체 : 사업주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 청년 창업 소상공인 : 사업주가 만 18세 ~ 39세 이하인 도내 거주자(주민등록자)로 신규 창업 및 창업 후 3년 이내 인자
- 다자녀 소상공인 : 사업주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자
- 대출금리 :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약정금리
- 전액보증 : CD금리+2.2%p
- 부분보증 : CD금리+2.5%p
- 이차보전율 : 2%(2년간)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일시상환,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대출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 융자지원 제외대상
- 동 융자지원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로 대출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업체
- 시․군 특례보증 수혜자로서 2년 미경과 업체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 가능
- 휴․폐업 중인 업체(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 확인서류
- 다자녀 확인서류
신청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상담 후 추가 필요 서류 제출
- 처리절차
- 보증신청(업체) → 심사 및 지원한도 결정(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은행) → 이차보전(신용보증재단)
- 대출방법
- 융자추천 통보서(필요시 보증서)를 지참하여 60일 이내에 협력은행을 통해 대출신청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융자대상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 확인서류
- 다자녀 확인서류
신청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경북신용보증재단을
- 방문․상담 후 추가 필요 서류 제출
문의처
- 경북신용보증재단 구미지점/054-476-3214
-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054-283-2730
-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 울릉.독도 출장소/054-791-8994
-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053-811-0790
- 경북신용보증재단 안동지점/054-854-3300
-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054-777-0140
-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주지점/054-631-8300
-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054-433-1300
-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천지점/054-336-6800
- 경북신용보증재단 문경지점/054-556-7400
-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054-531-3500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