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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경상북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북도 · 아이돌봄과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중위소득 75% 이하 : 전액지원(무료)
- 중위소득 75% 초과 : 본인부담금 90%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신청서(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가능), 양육공백입증서류, 통장사본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아이돌봄과/054-880-4712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