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농림축산어업현금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문의처
-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