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5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산모/출생아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