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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인건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임산부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단,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