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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서비스(돌봄)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체험주택 운영 지원
경상북도 · 장애인복지과
재가 발달장애인을 위해 자립생활 체험주택 운영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재가 발달장애인에게 자택 이외에서 주거체험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재가 발달장애인 중 자립생활 의지가 있으며 단체생활이 가능한 인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장애인복지담당부서 문의
- 기타 : 서비스 제공기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4-880-3768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