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경상북도
보건·의료현금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 해양수산과
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 사업내용 :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약제비 포함) 전액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나잠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880-7723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