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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기타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경상북도 · 농업유통과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대상 조건 요약

만 18~24세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