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농림축산어업기타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경상북도 · 농업유통과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대상 조건 요약
만 18~24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준비할 서류
-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