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상북도
주거·자립현금
귀농인정착지원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문의처
-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근거 법령
-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