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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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농인정착지원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