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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물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경상북도 · 어르신복지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54-880-3749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