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경상북도 · 사회복지과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 의사자유족 5,000만원
- 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 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 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의사상자 수당, 특별위로금 신청시>
- 의사상자 수당(위로금)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통장 사본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880-3723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