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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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경상북도 · 사회복지과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자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