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경상북도
고용·창업기타(교육)현금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경상북도 · 경제정책노동과
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
무엇을 받나요
-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22개 시군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
- 신청서류
-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참여기간, 창업분야, 사업계획,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청년정책과/054-880-2764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