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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경상북도 · 여성가족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