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경상북도 · 해양수산과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양식어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880-7723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