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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모자보건)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

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