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
한부모가족 지원
경상북도 ·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054-880-469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