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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반산업과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대상 조건 요약
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ㅁ 지원대상: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 조선업체 재 취업자
- 도내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ㅁ 지원내용: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월 25만원(최대 12개월)
누가 받나요
개인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① 본인 신분증(확인용)
- 신청인 제출 서류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②『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신청서【서식 1】
- ☞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 ⑤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각서【서식 4】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⑦ 주민등록등본
-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
- ⑧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경 이력 포함
- ⑨ 통장사본
- ⑩ 위임장【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 모든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문의처
- 목포시/061-270-8871
- 광양시/061-797-3122
- 영암군/061-470-6882
근거 법령
-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