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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감면)
완도자연휴양림 숙박시설(숲속의 집) 이용료 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산림연구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완도자연휴양림 숙박시설(숲속의 집) 사용료 감면 (장애인(중증, 경증),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이상), 국가보훈대상자(1급~7급), 기초생활수급자)
- 평일 비수기 숲속의 집 5인실에 한하여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중증, 경증),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이상), 국가보훈대상자(1급~7급), 기초생활수급자
- 평일 비수기 5인실에 한하여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준비할 서류
- 장애인(중증, 경증),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이상), 국가보훈대상자(1급~7급),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등 등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자연휴양림/061-550-3570
근거 법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