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림축산어업현금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식량원예과
1,000리터 미만의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ㅇ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ㅇ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ㅇ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누가 받나요
개인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동 및 농협에 제출
ㅇ 시장, 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식량원예과/061-286-647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