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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반산업과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
- 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
- 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
- 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