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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 본인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
  • 제출서류: 지원신처엇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