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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자치협력과
○ 5.18민주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백만원의 장제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5.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사망진단서,
- 그밖에 장제비 지급을 위한 증명자료(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문의처
- 자치행정과/061-286-3562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