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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이민정책과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