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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이민정책과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