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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자치협력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자치행정과/061-286-3561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