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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인구정책과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누가 받나요
개인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전남형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 난임진단서 원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286-285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