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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서비스(돌봄)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정책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방학기간 급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방학기간(연 90일이하)에 1식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결식우려¹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² 등 - (결식우려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부식 준비가 어렵거나 주·부식 준비되어 있어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기초지자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4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