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이용권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이민정책과
출산 다문화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출산 다문화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산후조리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 다문화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소관 시군 가족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이민정책과/061-286-2592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