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인구정책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고 25만원, 36개월
누가 받나요
가구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반드시 참고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 기한
- 20250901~20250930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286-2825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